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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5 주거급여 소득기준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표 복지제도, 주거급여!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표와 지원금액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소득기준, 지원대상, 지역별 임대료 기준,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약 1,148,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08,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462,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10,000원 이하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요약: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름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급여유형

    주거급여는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임차가구: 매월 임차료(월세)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집수리비) 지원
    시설입소자: 주거급여 제외
    임대료 지원은 지역·가구원 수·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등 거주 형태별로 구분된 급여제도

    3.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지원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6만 원
    광역시 2인 가구: 최대 약 35만 원
    중소도시 3인 가구: 최대 약 32만 원
    농어촌 4인 가구: 최대 약 30만 원
    실제 지원금액은 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요약: 지역·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며, 실임차료 수준에 맞춰 차등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진행절차: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급여지급.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매월 계좌로 지급

    5.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동일가구 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소득 또는 주거 형태 변경 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타 복지급여(예: 생계·의료·교육급여)와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소득·주거 형태 변동 시 즉시 신고, 중복신청 불가 등 기본 요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2025년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위해 지원금액과 소득기준이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주거 조건을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