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급여!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기준, 산정방식, 신청 시 유의사항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1.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및 지급금액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지급기준액(2025년 기준):
1인 가구 765,000원 / 2인 가구 1,260,000원 / 3인 가구 1,625,000원 / 4인 가구 1,951,000원 수준.
• 지급형태: 매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산정 방식 및 예시
• 생계급여액 =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예시: 1인 가구의 기준급여액이 765,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 실제 지급금액은 615,000원 수준.
•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 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구체적 계산 방법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경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유의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별 재산·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물가 상승에 맞춰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