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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은 독립생활 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며,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일반 청년도 포함됩니다.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월세로 거주할 경우, 정부가 최대 1년간 월세를 보조합니다.
    자세한 정책 개요는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본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금융재산 5,000만 원 이하, 부동산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형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 지원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요약: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 청년이 지원 대상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자체별 차이 있음)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1년)
    지급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월별 자동 입금
    지자체 추가지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은 월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우선순위: 저소득·1인가구·비수급 청년 우선 선정
    지원금 세부 내역은 복지로 월세지원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 일부 지역은 30만 원까지 확대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지자체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신청절차: ① 자격확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소득·자산 조사 → ④ 지원결정 및 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소득·자산 조사 진행

    5.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주거급여 및 다른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허위신청 시 지원 취소
    • 중도 퇴거·이사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 신청 후 소득·자산 변동이 발생하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 공고문복지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요약: 실제 거주지 기준 심사, 중복지원 불가, 소득 변동 시 재심사 가능

    청년 월세지원 제도는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복지로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지원금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