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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복지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복지종류, 주요지원금, 신청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 정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
• 기준중위소득(2025년 기준):
1인 약 1,195,000원 / 2인 1,977,000원 / 3인 2,542,000원 / 4인 3,107,000원 이하 가구.
• 분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초·중·고 학생 등 세부 유형 존재.
자세한 구분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복지혜택 및 지원금
차상위계층은 생계·주거·교육·의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대상, 매월 일정 금액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경감,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집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교재비·교복비 등 학생 교육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
세부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차상위계층 유형별 세부 지원제도
• 차상위 자활근로자: 일자리 제공 및 근로소득 보전 지원.
•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보장구 지원·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차상위 한부모: 양육비·아동양육지원금 월 20~30만 원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의료비 본인부담 10~15%로 경감.
• 차상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방과후학교비 지원.
관련 세부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절차: 접수 → 소득인정액 조사 → 자격 심사 → 수급자 결정 통보.
선정 후 해당 복지급여가 자동 연계되어 지급됩니다.
5. 유의사항 및 참고정보
• 차상위 자격은 연 1회 이상 정기 재조사를 통해 유지·갱신됩니다.
•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복수 유형(한부모·장애인 등) 해당 시,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 정부 정책에 따라 급여액 및 지원조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범위가 확대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