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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 복지제도 의료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혜택 범위, 본인부담금, 신청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의료급여란?
• 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공공의료 보장제도.
• 법적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 목적: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
보다 자세한 제도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급여자격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 노인 등.
• 2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일반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40% 이하 가구이며, 세부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범위
의료급여는 진료비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진료비 지원: 입원·외래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 – 입원 0원, 외래 1,000~2,000원 수준 / 2종 수급자 – 입원비 10%, 외래 15% 정도.
• 비급여 항목: 일부 선택진료, 미용·성형 등은 지원 제외.
• 검진·예방: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예방접종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4.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의료비 영수증(해당 시).
• 진행절차: 신청 → 사회복지전산망 조사 → 자격 심사 →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신청 후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 카드)이 발급되며, 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온라인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이중지원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장기입원이나 고가 치료의 경우 사전승인(의료급여 의뢰서)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재활치료비, 치과보철 등 일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 발생 시, 소득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작은 신청 한 번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