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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지원기간: 기본 2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위기 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으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신청대상: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 곤란한 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억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가구.
    우선지원대상: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영유아 양육가구 등.
    지역별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중위소득 75% 이하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위기상황 가구에 한해 지원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경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위기상황 증명서류(예: 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처리절차: 상담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즉시 지급(최대 48시간 이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긴급복지 신청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요약: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류 제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원금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생계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하지 말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 및 신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