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제도!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신청절차, 제출서류, 금액,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 교육급여란?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세한 제도 설명은 복지로 교육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복지성 급여

    2. 2025년 지원금액 및 항목

    2025년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29만 원, 학용품비 연 8만 원.
    중학생: 부교재비 연 41만 원, 학용품비 연 8만 원.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전액, 부교재비 연 44만 원, 학용품비 연 9만 원.
    급여금은 현금 또는 학교별 계좌지급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출처: 교육부 2025년 교육급여 공고)

    요약: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학습지원 항목이 2025년부터 전년 대비 인상

    3.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생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소득기준 예시(2025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약 1,195,000원 / 2인 가구 1,977,000원 / 3인 가구 2,542,000원 / 4인 가구 3,107,000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학생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확인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요약: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교육급여 지원대상

    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진행절차: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확정 → 교육급여금 지급.
    신청 결과는 문자(SMS) 및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학기별로 자동 지급

    5. 유의사항 및 참고정보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확인이 매년 갱신됩니다.
    • 학교장 추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복비, 방과후학교비 등 추가 교육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요약: 신청 갱신 주기 및 본인 명의 신청 필수, 추가 교육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025년 교육급여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인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