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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제도!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대상, 신청절차, 제출서류, 금액,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 교육급여란?
•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세한 제도 설명은 복지로 교육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2025년 지원금액 및 항목
2025년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29만 원, 학용품비 연 8만 원.
• 중학생: 부교재비 연 41만 원, 학용품비 연 8만 원.
•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전액, 부교재비 연 44만 원, 학용품비 연 9만 원.
급여금은 현금 또는 학교별 계좌지급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출처: 교육부 2025년 교육급여 공고)
3.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 진행절차: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확정 → 교육급여금 지급.
신청 결과는 문자(SMS) 및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참고정보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확인이 매년 갱신됩니다.
• 학교장 추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복비, 방과후학교비 등 추가 교육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는 교육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2025년 교육급여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인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